고용안정 근로정책
KAI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개발분야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예정자가 성공적으로 제 2의 인생을 설계하여
조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창업·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고령자 고용법 기준에 따라 고령자 미차별 및 촉탁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주52시간) 초과 방지를 위하여
연장 근로가 불가하도록 근태입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와 부서원을 상대로
근로시간 초과 방지 전사 교육,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