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상시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여 원하청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기업 안전보건
기술지도, 매칭 컨설팅 등을 통해 전보건 취약 협력업체의
수준을 향상시켜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기업 이미지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반기 1회 점검을 하였으며,
주기적인 관리감독자 간담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력업체 안전보건 협의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